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새로 가입할 수 없어, 부모님 통장을 만들러 가는 분은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입니다.
⏱ 10초 요약
- 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재가입)
-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누가 해당하는지,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이미 가진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풉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 조건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지에 따르면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건부터 적용되고, 재가입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만 넘으면 됐지만, 지금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창구에서 "65세인데 안 된다"는 말을 듣는 분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일정 안에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신규 가입이 막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공제회 공지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안에 해당 이력이 있으면 빠진다고 적고 있고, SBS Biz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제한된다고 전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가운데 65세 기준이 아닌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공시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올라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 요건으로 가입하는 분은 기초연금 확인서가 필요 없고,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자격별 인정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2026년 신규·재가입 | 확인처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중 | 가능 | 금융회사 창구 |
| 65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 | 불가 | 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수급 여부 확인 |
| 장애인 등 다른 자격 보유 | 해당 자격 서류로 가능 | 금융회사 창구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 | 불가 | 국세청·금융회사 |
※ 2026년 11월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지·SBS Biz 보도·금융감독원 상품공시 종합
가입 순서와 준비 서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금융회사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한도를 확인합니다. SBS Biz 보도는 은행·증권사·보험사를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라고 전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과 확인서를 들고 가입할 금융회사에 갑니다.
-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넣은 비과세종합저축 원금을 알려 주고,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앱 안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 만큼 창구 방문을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류 발급처
더케이저축은행 상품공시는 기초연금수급확인서를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에서 서류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발급 메뉴와 수수료는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수급 중인데 창구에서 거절당하면, 확인서의 발급 날짜와 이름이 맞는지부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히면 다른 금융회사 창구에서 같은 서류로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불분명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 전에 알아 둘 용어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원천징수 15.4%)를 면제받는 상품입니다. 예치 한도 5,000만 원은 원금 기준이고, 만기가 지나면 다시 가입할 때 본인 인증과 자격 확인을 처음부터 거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국세청 신고 이력으로 가려지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달라지는 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가입 조건이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지는 이 경우 회원의 청구나 만기 도래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만기 때 혜택이 끝나는 유형이 있어, 가진 상품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이 기존 상품을 해약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65세 이상"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해약했다가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넘는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일반 예금과 세후 금리를 따져 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넣는 원금 | 연 3% 가정 시 이자 | 일반과세 세금(15.4%) |
|---|---|---|
| 1,000만 원 | 30만 원 | 46,200원 |
| 2,000만 원 | 60만 원 | 92,400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31,000원 |
※ 연 3%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리가 아님. 이자 × 15.4%로 계산,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세금이 면제됨(2026년 11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품공시·SBS Biz 보도)
5,000만 원을 연 3%에 맡기면 이자는 150만 원이고, 일반 예금이면 231,000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금리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실제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 공지, SBS Biz 기초연금 수급자 비과세종합저축 보도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이 챙기면 좋은 것
이어서 확인해 두면 두 번 찾지 않습니다.


